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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08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8. 1.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7. 7. 23.로부터 대여의 일시,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채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1개월이 지난 2017. 8. 2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 당일인 2014. 8. 1.부터 2017. 8. 2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여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하고, 차주는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그때부터 원금반환의무가 생김과 동시에 지체책임도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한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채무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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