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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8가합63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7.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일본 고베시에서 알게 되어 서로 사귀던 사이로 2014. 4.경부터는 고베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경 헤어지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그 직후인 2017. 4. 28.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5,000,000엔, 2017. 5. 2. 15,000,000엔 합계 40,000,000엔(= 2018. 11. 19. 매매기준 환율 1,000.67원/100엔을 적용할 경우 원화 400,26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700,268,000원(= 300,000,000원 40,000,000엔을 원화로 환산한 400,268,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00,2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300,000,000원 지급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2. 17.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인정되는 2019. 3.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 선고일인 2019. 1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최고를 받은 때부터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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