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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나135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제1심 공동피고 D이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채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4.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조항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차주는 비로소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에게 위 1억 원의 반환을 최고하였고(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다), 위 1억 원의 반환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피고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4. 4. 14.까지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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