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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4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3.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8. 8.중순경 위 돈 중 54,958,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소비대차의 변제기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라 할 것이다.

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의 최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할 수도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12.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5. 13.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으로 54,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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