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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840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42,000원 및 위 돈 중 24,7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1.부터, 14,642,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8.부터 2016. 12.까지 27,532,000원을, ② 2016. 12. 20.부터 2017. 2. 23.까지 11,81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24,700,000원을 2016. 12. 1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인 39,342,000원(=27,532,000원 11,810,000원) 및 위 돈 중 24,7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약정한 변제기의 다음 날인 2016. 12. 11.부터, 나머지 14,642,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7. 8. 3.)로부터 대여의 일시,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채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1개월이 지난 2017. 9. 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위 14,642,000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9. 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여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하고, 차주는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그때부터 원금반환의무가 생김과 동시에 지체책임도 발생한다.

이 부분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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