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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85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통해 피해자의 종중재산 횡령 의혹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여러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의 횡령 혐의를 발견한 후 이를 임원들에게 알렸는 바,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알린 것이고, 그 오인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중 임원 임기를 마치면서 인수인계한 서류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유인물을 후임 종중 임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유인물의 제목은 ‘ 전임 임원 E의 횡령 등 의혹에 관하여 ’로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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