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경 C 연합회 회장이 던 D에 대한 공금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연합회 내부 특별감사 절차에서 피해자 E와 함께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에서, G 총 연합회 경기도 지회에 소속된 약 50명의 분회장 외 임원들에게 “ 고양 시 15대 특감과 진실규명에 대한 성명서” 라는 제목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서, “E 원장의 거짓말” 이라는 소제목으로 “E 원장은 특감 도중 피감사 자인 D를 늦은 시간 술집에서 만 나 특감 감사 정보를 주고받으며 당시 감사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였다.
”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편물에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