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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777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오피스텔 관리단 측에서 상가관리단의 주차관리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자, 2012. 8. 20.경 피고인 B 등이 참여하여 감사를 하였고, 당시 오피스텔 관리단이 상가관리단에 전출자 현황을 통보해 주지 않아 주차권이 많이 발권된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까지 오피스텔 관리단이 상가관리단에 실입주자 주차권 발권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여 주차권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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