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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03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C연합회 회장이던 D에 대한 공금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연합회 내부 특별감사 절차에서 피해자 E와 함께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총연합회 경기도지회에 소속된 약 50명의 분회장 외 임원들에게 “고양시 15대 특감과 진실규명에 대한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서, “E 원장의 거짓말”이라는 소제목으로 “E 원장은 특감 도중 피감사자인 D를 늦은 시간 술집에서 만나 특감 감사 정보를 주고받으며 당시 감사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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