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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6고단39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부터 C 대종중 회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D은 2002.부터 C의 E 소 종중 이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공모하여 종중 자금을 유용하고 그로부터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7.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804동 901호에서 “H 회장 등 일부 임원들이 I 종 중이 받아야 할 약 100억 원을 포기하고 F과 E 종중이 결탁하여 약 40억 원( 토지 포함) 만 받고 합의 하여 I 종중에 약 6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I 종중의 임원들을 보면 그분들은 I 종 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개인 욕심만 부리는 분들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일부 I 임원들이 F, E 종중 등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그들이 갈취했다는 반증입니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된 서신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7. 경 및 2015. 10. 5. 경 2회에 걸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신을 종중 종 원 650여 명 중 일부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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