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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대걸레 자루로 머리를 2회 때려 얼굴부위 찰과상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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