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4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이 사는 집에서 약 1년간 기거를 해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0. 2. 3. 19:5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4동 108호 피해자 B의 가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방값도 제대로 주지 않고 술만 마시며 생활을 하는 것이 보기 싫다, 독립해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