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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해자 C(42세)은 인천 계양구 D 소재 알콜전문치료병원인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2:2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B이 피해자와 병실 사용문제로 시비하다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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