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3 2013고단2106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군대 선후임 등으로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 등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 일행과 피해자 E 일행은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06:2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의 일행과 말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및 옆구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손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다가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 E의 안면,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엄지손가락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일행인 위 A이 위 E 등과 말싸움을 하다가 대걸레 자루로 E 등을 때리고 도주하자 자신도 도주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각각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신전건 완전파열(중수골 부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H,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1.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