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군대 선후임 등으로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 등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 일행과 피해자 E 일행은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06:2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의 일행과 말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및 옆구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손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다가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 E의 안면,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엄지손가락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일행인 위 A이 위 E 등과 말싸움을 하다가 대걸레 자루로 E 등을 때리고 도주하자 자신도 도주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각각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신전건 완전파열(중수골 부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H,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1.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