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08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고쳐 적는 부분>과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피고”를 “D직업전문학교(이하 D직업전문학교를 ‘소외 학교’라 한다)”로 고쳐 적고, 제1심 판결문의 “피고 학교”를 모두 “소외 학교”로 고쳐 적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