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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8 2014누4278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1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부분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2.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11(이하 ”항소인“)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o 제4쪽 제19줄의 “AJ”를 “BY”로 고쳐 쓴다.

o 제6쪽 마지막 줄부터 제7쪽 제3줄까지를 “2) 이 사건의 경우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國),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각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국ㆍ공유지의 소유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후문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o 제7쪽 제6줄의 “6명”을 “5명”으로 고쳐 쓴다. o 제8쪽 제2, 3줄의 “BP 대 100㎡”를 “EU 대 100㎡”로 고쳐 쓴다. o 제10쪽 제17줄부터 제11쪽 제8줄까지를 삭제한다. o 제11쪽 제11줄부터 제16쪽 제6줄까지(『마. 동의서 중 상당수가 조합원의 자필 서명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판단의 전제 갑 제4, 5, 18, 19, 41호증, 을가 제3, 4, 5호증, 을나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2. 9. 20. 토지등소유자 237명 중 123명의 해산동의서(이하 “1차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해산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이하 “1차 해산신청”), 피고는 이를 접수한 사실, C은 2012. 11. 29. 토지등소유자 120명의 해산동의서(이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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