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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6 2017누13163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4행의 “821명 제출함” 부분을 삭제하고, 제3쪽 6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총회에는 154명이 서면결의서 제출 없이 출석하였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667명 중 212명이 출석하여 총 366명이 출석하였다.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행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를"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5쪽 5~6행의 “제출한 821명이”를 “제출하고 출석한 212명과 서면결의서 제출 없이 출석한 154명 합계 366명이”로 고쳐 쓴다. ⑤ 제1심 판결문 제9쪽 3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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