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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5 2016나2039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21행 다음)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피고 조합과”를 “P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피고 조합을”을 “P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 B, C, D, F, G, H, I, K, L, M, N 및 소외 R, S는 이 사건 협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피고 조합은”을 “P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의 “피고 조합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이 2009. 4. 14.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하부터는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 조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추진위원회의 행위도 피고 조합의 행위로 보고 설시한다

은"

2. 추가 판단 부분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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