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02:47경 고양시 덕양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미용실에 근무하는 견습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 부위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내사보고(B모텔 사장의 진술),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NA감정의뢰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모텔 CCTV동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형의 복역과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