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고합69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6년 전 클라이밍을 통해 피해자 C(여, 25세)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9. 9.경부터 위 센터에 등록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5: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저녁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첨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감정서 회보 관련, 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관련),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유전자감정서 등,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