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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고합96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인바, 2019. 9. 2.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2019. 9. 3. 새벽 무렵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산을 빌리고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9. 3. 06: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와 놀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빤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청취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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