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5 2019고합14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 지인 D,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E 등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뒤늦게 귀가하여 위 오피스텔 방안 화장실 앞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고, 간음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목격자 자필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및 CCTV 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