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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5 2019고합6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2:20경 파주시 B 소재 자신의 처인 C의 친구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 및 이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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