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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5 2014가단31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8.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다툰 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4. 3. 10. 0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건물 뒤 주차장에서 위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원고를 발견하고 기다렸다가 피고가 운전하는 화물차로 원고를 가로막은 다음 “나가겠나. 씨발놈아. 내가 니 막내동생 친구다.”라고 시비를 걸었고, 원고로부터 “씨발놈아. 딱 니 하는 행동이 너거 아버지 젊을 때하고 똑같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위 D 앞 노상으로 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원고를 따라가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와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일련의 가해행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정1195 사건에서 상해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도 피고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의 멱살을 잡았던 점, 피고는 싸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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