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4 2014고정1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1: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치킨’ 건물 뒤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6세)가 위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나가겠나. 씨발놈아. 내가 니 막내동생 친구다.”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D가 “씨발놈아. 딱 니 하는 행동이 너거 아버지 젊을 때하고 똑같네.”라고 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치킨 앞 노상으로 가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