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2고정4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1:4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4동상 제12실에서 피고인 뒤에 앉아있던 피해자 C(48세)이 피고인의 엉덩이가 자신의 얼굴 앞에 있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치워라”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옆구리를 6~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