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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고정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8:5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22번길 10에 있는 ‘한주3차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체장애 2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피해자 B(45세, 여)가 피고인이 말을 걸자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내가 니 애비 친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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