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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7756
소유권존재확인 및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5.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5. 18.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8.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8625),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3270, 대법원 2015다1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누구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원고의 막내딸과 부동산 중개업자, 피고가 대리권 없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위조하여 검인을 받아 2005. 5.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별지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종전에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변론에서 검인계약서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다른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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