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9388
등기원인무효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소유였는데, 2005.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5. 18. 접수 제26050호로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망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D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203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 27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망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24502호) 및 상고(대법원 2012다5957호)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함)

다. 망인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524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23.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망인의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8462) 및 상고(대법원 2013다24979)는 모두 기각되었다. 라.

망인은 다시 이 법원 2014가단8625호로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8.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망인의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3270)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