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 전 소송 경과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2005.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5. 18. 접수 제26050호로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이 법원 2012가단25244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망인의 항소(이 법원 2012나8462호) 및 상고(대법원 2013다24979호)가 2013. 6. 13. 최종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이후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8624호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망인의 딸인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7880호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그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2978)는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9388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