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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가단862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5.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5. 18.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C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203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 27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24502호) 및 상고(대법원 2012다5957호)는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524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23.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원고의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8462) 및 상고(대법원 2013다24979)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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