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 03. 13. 선고 2007가단5073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고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 ○○군 ○○읍 ○○리 120 대지 179㎡에 관하여 2006. 3.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 ○○군 ○○읍 ○○리 120 대지 179㎡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1. 접수 제61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장은 김○○이 2005. 11. 17. 그 소유인 ○○ ○○군 ○○읍 ○○리 1082-6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06. 9. 30.을 납부기한으로 191,464,52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김○○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인 피고와의 사이에 주문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별다른 재산이 없던 김○○이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 계약의 취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