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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6 2015가합753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8. 뇌출혈이 발생하여 전신마비가 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나. 피고는 2007. 5.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어머니인 D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53호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7.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원고의 누나인 B을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5. 11. 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형인 피고는 원고가 뇌출혈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무런 실체적 법률관계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어머니인 D에게 원고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임의대리인인 D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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