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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E 외 3필지에 설치되어 있는 F 부근에서, 부대개편사업으로 위 토지의 수용과 토지, 그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한 G으로부터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지장물의 보상금은 그 수령권자인 F의 반원들인 피해자 H, I, J, K, L, M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2,882,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 토지 구입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H 등 F(반원 H, I, J, K, L, M)에게 위 토지를 비닐하우스 부지로 무상 임대할 때,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위 비닐하우스 1동 또는 2동 모두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H등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나눌 의도로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비닐하우스 2동 등에 대한 시설물 보상금조로 12,882,4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H가 보상금 전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H는 I 등과 함께 F을 조직하여 2008. 3. 1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 산채재배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O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 P이 무상임대해 준 E 전 6,572㎡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고 2008. 3.경 산채재배사업을 시작한 사실, 한편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 토지를 K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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