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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495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경 부산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부산 강서구 B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C 소재 일부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2동(점유면적 221㎡,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점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원고가 2012. 11. 24.부터 2017. 10. 1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 10. 11.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2017. 11. 10. 위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합계 36,488,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과거부터 한국농어촌공사 DEF지사장(이하 ‘공사’라 한다

)이 감시초소를 설치사용하는 등 관리하였고, 원고는 공사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부과대상자는 원고가 아니라 공사여야 한다. 2) 피고는 2017년 G 조성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협의를 촉구하였고 원고가 협의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며 협박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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