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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35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토지 및 C 토지 소재 비닐하우스 2동, 조경수 등의 지장물 소유자로서, 2012. 4.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79,668,840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개시일인 2012. 4. 16.까지 위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공탁서, 보상금 내역, 고시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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