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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3153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07,543원과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C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재임차하여 그 지상에 소나무, 아로니아 등의 수목과 비닐하우스 등을 재배 및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67,153,29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이 철거가 완료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장물 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장물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받아야 되고, 제3자가 보상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피고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였으나, 토지소유자 B로부터 지장물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받지는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6. 3. 15. 2016카합44호 채권가압류사건에서 C이 신청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 중 청구금액 82,845,747원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보상금 167,153,290원에서 가압류 청구 금액 82,845,747원을 공제한 84,307,543원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장물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일치 진술한 날의 다음날인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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