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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5노82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2동의 소유자는 작목반 구성원들인 피해자들인데 자신에게 보상금을 주면 작목반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비닐하우스 2동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상금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피해자들 소유이고(타인의 재물), 피고인은 위 보상금을 작목반에게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보상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E 외 3필지에 설치되어 있는 F 부근에서, 부대개편사업으로 위 토지의 수용과 토지, 그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한 G으로부터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지장물의 보상금은 그 수령권자인 F의 반원들인 피해자 H, I, J, K, L, M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2,882,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 토지 구입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인을 이 사건 비닐하우스 2동에 대한 보상금수령권자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이상 보상금은 피고인에게 귀속하므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이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과정에서 보상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작목반과 협의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 작목반원들 사이에 보상금에 대한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생기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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