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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218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4. 3. 23. 부산 강서구 F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으나 그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는 매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서 작물을 재배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15. 8. 18.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원고와 망인이 합의하여, 우선 망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망인은 이를 어기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보상금 30,698,000원 중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에 위치한 지장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그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임대차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가 망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을 원고 소유로 하고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임차하는데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G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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