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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5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관리 비 등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공금 계좌에서 3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9.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7,200,000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6,03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무추진 비지출 결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횡령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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