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19고단24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경부터 2018. 4. 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의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 로부터 아파트 관리비와 상가 및 주차장 임대 수익금 등( 이하, ‘ 공 금’ 이라 함) 을 부과 및 징수하여 관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지출을 관리하는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계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위 공금 중 일부를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을 다시 관리비 입금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만큼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관리 비 등 합계 213,356,093원을 수금하여, 위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대금, 보험료, 대출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403,75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7, 8, 10 내지 14, 16, 18, 45, 46)

1. 각 관리비 영수증( 증거 목록 순번 52 내지 56)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 15, 17, 19, 21, 26, 28, 40,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대표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