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경 김해시 D에 있는 E 골프 연습장의 공사현장에서 E 골프 연습장 대표자인 F으로부터 피해자 C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위 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아파트 발전기금 영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