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 자인 E 아파트 14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제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매월 관리비 등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 2008. 7. 7.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회의를 마친 뒤 위 아파트 부근 식당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과 회식을 한 후 자신이 음식값 191,000원을 결제한 다음, 실비 보전 명목으로 그 무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예금계좌로 19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9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운영비 예금계좌에서 직접 식대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위 피해자의 운영비 합계 34,103,392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나. 2008. 10. 27. 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대금 88,850원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휴대전화 이용대금 결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20번부터 183번과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7,8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위 피해자의 운영비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다. 2008. 8. 13. 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조사 비 지출 명목으로 양천 구청에 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