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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683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9. 9.에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915,972,023원의 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 2014 사업연도에 중국 법인인 동풍열달기아의 지분 50% 및 현대기차투자유한공사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중국회사들을 ‘이 사건 중국 자회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2014 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 2013, 2014 사업연도 배당금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단위 : 원) 사업 연도 중국자회사 배당소득 원천 징수 세율 직접외국 납부세액 간주외국 납부세액 2013 동풍열달기아 314,759,250,000 5% 877,430,441 - 2014 동풍열달기아 318,666,700,000 11,592,395,905 - 현대기차투자유한공사 15,216,660,000 15,060,528,117 - 합계 648,642,610,000 27,530,354,463

다.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중국에 기 납부한 5%의 세액 외에,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이 사건 제2의정서’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체된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3,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5. 1. 28.에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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