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뇌물 수수죄에 있어서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1. 8. 17. J으로부터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J은 철거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있었다.
2) J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에 관한 J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J이 돈을 준 장소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이 한 여름에 잠바를 입고 있었다고
하여 경험칙상 이례적인 진술을 하고, ‘ 철거 계약 체결 후’ 돈을 요구 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금원 지급 및 그 시기에 관한 J의 주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탓할 수 없다.
(3) J이 뇌물 공여 죄 범죄사실이 추가되는 것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나) 업무 일지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에 관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J은 H의 영업을 담당하게 된 2008년 경부터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2011. 8. 17. 자 내용 중에는 ‘3. F 구역 A 조합장, N L 이사 미팅= > ;A 조합장에게 전달( \50,000,000 전달)’ 이라는 기재가 있다.
(2) J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