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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07 2012노48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채증법칙 위반 J, L의 원심에서의 각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H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진술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사실오인 피고인은 H으로부터 뇌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H과의 친분관계상 H이 가지고 있던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염려되어 잠시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돌려주었을 뿐이다.

위 돈이 뇌물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H의 진술뿐인데, H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 자체에 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고, 뇌물 액수, 뇌물 전달시기, 교부방법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K, J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J은 G의 ‘바지사장’이 아니라 실업주가 맞고, J이 당시 누범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J의 남편인 H이 피고인에게 J에 불리하도록 J을 실업주로 조사하여 달라고 부탁한다

거나,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하여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 불과한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 1,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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