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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노1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J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 G의 운영이나 수익 등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50% 지분을 갖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하였다는 J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J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뒷바라지를 하느라 G 운영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던 것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E의 진술은 J의 진술을 그대로 전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다. 따라서 이러한 J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인 2000. 7. 내지 같은 해 8.경 J에게 회사 지분의 50%를 주기로 하고 1억 1,200여만 원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E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E에게 회사 지분 50% 및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J으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차용금일 뿐이며, J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에 있어 쟁점은, J이 2000. 7. 내지 8.경 피고인에게 동업자로서 투자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J이 동업자로서 투자하였는지 여부 1) 이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J과 E의 진술이 있다.

2 먼저 J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수사기관에서 '2000. 7. ~ 8.경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해보자며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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