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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노1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와 이유란에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712 판결 등 참조),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부당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J은 이 사건 뇌물수수의 경위 및 명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뇌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그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원심 증인 N, M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J의 책상 내부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므로, 당시 J이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3,000만 원 이상을 보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설령 세무조사 착수 당시 J이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착수일인 2012. 7. 10.부터 뇌물공여일인 2012. 10. 18.까지 J의 계좌에서 최소 4,9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있어 위 돈이 뇌물로 공여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④ J은 수사 초기 뇌물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후에도 그 돈을 전세자금을 증액하는데 사용하였다고 거짓 진술까지 하였으므로, “1,000만 원만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J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공소제기된 다른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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