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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2. 16.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J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J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필로폰 20g 을 매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J은 피고인이 자신의 노래방을 찾아왔을 당시의 상황, 필로폰 판매량과 판매대금을 정하게 된 경위, 판매대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330만 원만 받게 된 사정, 매매대금의 지급방식 등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J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피고인과 J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5. 2. 16. 15:13 경 J이 인근 AA의 ‘AB’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계산하였던 사실, 같은 날 15:05부터 15:09까지 피고인이 J의 노래방 근처에서 J에게 3 차례 전화하였던 사실, J 역시 위 식당에서 15:07 경 피고인에게 1 차례 전화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위 J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J은 최초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나간 후 1시간 정도 후에 돌아와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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