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2. 16.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J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J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필로폰 20g 을 매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J은 피고인이 자신의 노래방을 찾아왔을 당시의 상황, 필로폰 판매량과 판매대금을 정하게 된 경위, 판매대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330만 원만 받게 된 사정, 매매대금의 지급방식 등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J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피고인과 J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5. 2. 16. 15:13 경 J이 인근 AA의 ‘AB’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계산하였던 사실, 같은 날 15:05부터 15:09까지 피고인이 J의 노래방 근처에서 J에게 3 차례 전화하였던 사실, J 역시 위 식당에서 15:07 경 피고인에게 1 차례 전화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위 J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J은 최초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나간 후 1시간 정도 후에 돌아와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