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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9. 6. 13. 선고 88나14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225]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자가 한 처분행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상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인은 그 법인의 주식총회에서 선임된 자로서 그가 청산법인의 소유재산에 관하여 한 처분행위는 위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사법상의 거래행위라 할 것이고 청산인으로 선임된 자가 지방국세청장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를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김종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 포항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포항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포항시 사이에 생한 제 1,2심 소송비용과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3, 4, 5, 을 제1, 6, 7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손수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환지전의 포항시 죽도동 125의 6 답 16평(이하 이건 농지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중곡죽삼랑상점(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황봉우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 받고, 1957.12.31. 그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소외 손수도가 1958.19.7. 소외 황봉우로부터 이건 농지를 매수하였고, 이건 농지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회사는 1945.8.9. 이전 한국내에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 전부가 일본인의 소유여서 해방과 더불어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나라라고 한다)에 귀속된 이른바 귀속휴면법인인 사실, 피고 포항시(이하 피고시라고 한다)는 1966.11.경 이건 농지를 포함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포항도시계획 제3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건 농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황봉우가 농지분배받고, 그로부터 소외 손수도가 다시 매수한 토지였으나 등기부상 그 소유자 명의가 소외회사로 남아있자 이건 농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로서 소외회사의 소유인 같은 동 125의 5 답 9평의 2필지 토지를 종전토지로 하여 이에 대한 환지로 같은 동 46의 11 대 59.5평방미터(이하 이건 대지라고 한다)을 지정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그 소유재산을 처분하고자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66.9.15. 해산하고, 소외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 권태호는 1973.7.23. 환지받은 이건 대지를 소외 대한상공주식회사에게 매매도하고, 같은 회사는 1977.10.3. 이를 다시 소외 장송근 등에게도 하였으며, 원고는 1979.5.31.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았던 사실, 그런데 소외 황봉우로부터 이건 농지를 매수한 소외 손수도는 이건 대지에 관하여 순차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소외 대한상공주식회사와 소외 장송근 등 및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3가합235호 로서 이건 대지 중 소외 손수도가 매수한 이건 농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25분의 16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 결과 이건 농지는 위와 같이 소외 항봉우에게 분배되고 그 상환완료로 그 소유권이 소외인에게 이전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외회사가 이건 농지 16평과 같은 동 125의 5답 9평을 종전토지로 하여 환지받은 이건 대지전부를 처분한 것은 적어도 이건 대지 중 이건 농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25분의 16지분에 관한 한 무권리자가 한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1984.5.15. 소외 손수도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에서 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건 대지 중 전소유권의 25분의 16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1986.9.12. 부득이 소외 손수도로부터 그 지분을 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는 바, 원고가 이와 같이 위 대금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첫째로 이건 농지와 같은 동 125의 5 답 9평은 그 소유자가 다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피고시로서는 이 두필지의 토지를 합필하여 이에 대한 환지를 지정하여 줄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시의 소속공무원이 이에 위반하여 합필환지를 지정하였으니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소외 손수도는 이러한 환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시의 담당공무원이 위 환지처분은 잠정적이니 나중에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이의신청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농지가 다른 토지와 합필환지됨과 동시에 그 지목마저 대지로 변경됨으로써 소외회사의 청산인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건 농지를 대지로 오인케한 나머지 이를 처분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것이고, 둘째로 소외회사의 청산인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나라가 임명한 사람이므로 그는 사적으로 선임된 청산법인의 청산인과는 달리 국가기관 내지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건 대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그 종전토지의 1필지인 이건 농지가 소외회사의 소유인 여부를 다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함이 없이 이건 농지가 등기부상 소외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그것만으로 소외회사의 소유로 믿고 이건 대지를 처분하여 원고는 이와 같이 손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이건 농지의 처분금액은 피고나라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나라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를 보건대, 국가배상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임이 위에서 본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여 분명하고,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받았다거나 또는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원고는 피고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배상금지급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음),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결국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피고나라에 대한 청구를 보건대, 소외회사는 그 주식 전부가 나라에 귀속된 귀속휴면법인으로서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고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으로 선임된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969.7.2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대한상공주식회사에게 처분하였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건 대지는 귀속 휴면법인인 소외회사의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은 아님)이었고, 소외회사의 청산인은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므로 청산인의 이건 대지의 처분행위는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사법상의 거래행위라고 할 것이고, 청산인으로 선임된 자가 지방국세청장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귀속재산처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그 주장과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 소외회사가 이건 대지를 처분하여 얻은 이익도 소외회사의 이득일 뿐 그것이 곧 피고나라의 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나라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하면 청산인은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가공무원인 국무총리로서는 청산인의 이건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의 유무를 검토하여 무효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농지의 처분을 승인하고 말았으니 이는 곧 공무원이 직무상의 과실로 위법행위를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나라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산인의 이건 농지에 대한 처분행위를 국무총리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는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이건 농지의 처분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는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볼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나라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피고시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판결 중 피고나라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인환 이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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